중증 장애 동생 20년 넘게 학대한 누나, 1심 징역형 집행유예
- 종교적 이유로 장애 동생 방치·치료 거부 혐의
- 法 "퇴원 강하게 요구하고 주거지 오염도 심각"
- "다만 고령에 초범…피고인이 처벌 원치 않아"
- 檢, 징역 2년 구형…"죄질 불량하지만 고령자"
중증 정신장애인인 남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누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4일 오후 1시50분께부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77)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.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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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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