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장애인들을 수차례 걸쳐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
전주지법 제1형사부(부장판사 노종찬)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(49)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.
다른 종사자 4명은 벌금 100만~300만원이 유지됐다.
(중략)
기사 바로가기 :
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716026&fbclid=IwAR0CdfpO4tZbIQ0ddhJxm391gb_7otbtyHLAEtdQQKtvPRfUkw9Zs4gcUBQ출처 : 뉴스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