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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장애 직장동료 속여 수천만원 편취한 40대 실형
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동료를 속여 5000만 원 상당 금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.
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(45)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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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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