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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…3세 장애아 숨지게 한 친부 집유
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장애가 있는 세 살배기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
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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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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